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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운동

비싼데다 더럽기까지 한 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약 47% 증가하며 국민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3133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치킨이 1139건(36.4%)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가 617건(19.7%)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햄버거, 떡볶이, 피자, 마라탕 등의 순으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위반 유형으로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간 ‘기준 및 규격 위반’이 37%를 차지했으며, 위생교육 미이수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브랜드별로는 BBQ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BHC(186건), 맘스터치(172건), 메가커피(15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20개 브랜드만 따져도 위반 사례는 2000건을 넘었으며,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프랜차이즈에서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행정처분은 대부분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에 그쳤고,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같은 강력한 조치는 드물었다. 서미화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식약처와 지자체, 프랜차이즈 본사가 위생 지도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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