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AI 저작권 간담회, '선 사용 후 보상' 불가 원칙 확인
인공지능(AI) 시대 저작물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렸다. 국가 최상위 AI 전략 기구인 국가AI전략위원회는 이날 'AI전략위원회-저작권 관련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 공개된 '대한민국 AI 행동계획'에 제시된 저작권 관련 과제들을 설명하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회는 저작권 이슈를 거래 시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리고 공정이용 활성화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특히 뉴스, 출판, 음악, 영상 등 신탁관리 단체가 존재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선 사용 후 보상'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저작물에 대해 '사전 협의에 기반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거나 거래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거부권 행사 지원, 제3자 활용 촉진, 거래 시장 조성 지원 등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AI 생태계 확산과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공정이용 대상으로 삼아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저작권 관련 협단체들은 AI 발전을 위해 저작권자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저작권 보호 원칙을 분명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신한수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은 "데이터는 저작권자의 사유재산"이라며 권리 보호가 기술 개발만큼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시열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는 그동안 공정이용 논의에 저작권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정재홍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 역시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이용을 적용할 경우 저작권자들이 희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야 하는 산업계는 현재가 기술 주권을 확보할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신속한 갈등 해소와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연정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무는 중소기업이 저작물 사용 허가를 일일이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는 저작권 이슈 갈등에 매몰되면 산업 생태계의 주권이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빠른 합의점 도출을 요구했다.
정부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을 올해 2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AI 학습 및 평가 목적의 저작권 이용 허락 및 양도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올해 3분기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컬처 콘텐츠 사업자 육성 방안'을 수립하고 AI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는 등 콘텐츠 사업자들의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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