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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인 줄 알았어요" 비행기 비상구 연 승객, 1500만 원 배상 판결

중국 저장성 취저우 공항에서 비행기를 처음 탄 승객이 비상구 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해 열면서 항공편이 취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7월 4일 에어차이나 CA2754편에서 장모 씨는 비상 탈출 슬라이드를 작동시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고, 경찰에 연행됐다. 장씨는 안전 수칙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법정에서 "승무원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부주의를 주요 책임으로 판단했다.
항공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항공기 수리비, 승객 보상금 등 총 손해액의 70%인 약 1500만 원을 장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승객과 항공사가 기내 안전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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